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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4시간동안 교육을 들으시고 간단한 시험을 보실 거예요!40문제중에 20문제만 맞으시면 자리에서 바로 이수증이 나옵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03 14:15:372016년 1월 26일 이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수증 없이 근무하는 경우는 업체가 불법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구요, 이수증이 있어야 경비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03 14:13:05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경찰청 생활안전계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르세요. -> 생활안전계 번호 : 02-3150-133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03 14:09:29이수증은 재발급 가능하십니다.저희 교육원으로 오셔서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재발급시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03 13: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