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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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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신임 교육 & 직무교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 작성일20-08-25 11:55| 조회3,478회| 댓글0건

    본문

     한국수레평생교육원은

     신임 경비교육 전문기관인거 다 아시죠?

     매주 수 · 목 · 금요일이면 신임 경비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생들로 교육원은 활기가 넘쳐 납니다. 

    오늘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경비원 신임 교육이 정확하게 어떤 교육인지,

     그리고,

    경비원 직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아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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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신임 교육]

     처음으로 경비원이 되었다면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 경비원은 24시간, 특수 경비원은 8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나오는데, 이 이수증을 가지고 업체에 제출하면 되며, 이후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 등의 업무는 경비지도사나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 

     

     이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교육 이수 후 경비원이 아니라 다른 직종으로 일하다가 3년이 경과한 경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이수 후 경비원으로 근무 중 퇴직 후 3년 내인 경우, 다른 회사 경비원으로 취직할 때는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즉, 경비회사에서 퇴직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단, 퇴직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단 하루라도 경비원으로 다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또 3년이 연장된다. (단, 경비업체에서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 연장된다. 1~2일 정도는 배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경비원 직무교육]

     위에서 설명한 신임교육 외, 매달 4시간씩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가지 여건(귀찮기도 귀찮겠지만...... 직무교육시간이 과연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가, 또는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따로 편성하면 별도 수당이 나오는가, 교육받는 4시간 동안의 경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가...등의 현실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순회점검과 직무교육을 함께 하는 곳도 있고,  단순히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습니다/받았습니다' 하고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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